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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엣지패널' 중국 유출한 업체 대표 징역 3년 확정

  • 사회 | 2023-07-13 11:00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패널'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패널'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패널'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동보유 기술이더라도 상대방 동의없이 유출한다면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영업본부장 B씨, 설계팀장 C씨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밖에 공범들은 집행유에서 벌금형 선고가 확정됐다.

이들은 삼성디스플레이에 '아몰레드 엣지패널'로 불리는 곡면 디스플레이 합착 설비를 제작해 공급해왔다. 주로 갤럭시S나 노트 시리즈에 쓰였다. 이 기술정보를 별도 회사를 설립해 중국 업체에 유출하거나 직접 중국 업체에 직접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이 기술정보를 공동보유했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기술을 넘겼다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유출된 기술 정보는 단편적인 개개 단위의 정보를 보더라도 독자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영업비밀이 포함된 유체물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되는 영업비밀이라고도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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