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억 원 보증금 가로챈 혐의
피해자 측 "갭투자 엄벌·일벌백계 의미"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180억 원이 넘는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주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선고를 듣고 쓰러진 김 씨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서 퇴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 갈음하는 방식으로 수백 채를 딸의 명의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마치 정상적으로 반환될 것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에게 "임대인의 신용 악화, 임대인 변경, 부동산 시가 하락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었고, 임차인에게 마련된 장치가 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자연적으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형진 변호사는 "구조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방식과 역할 분담을 통한 전문적인 전세 갭투자 사기에 대해 법원에서 검사의 구형인 10년을 꽉 채워서 판결했다"며 "앞으로 (갭투자 사기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에서 판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에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았으나 돌려주지 않았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2017년 12채에 불과했으나 2년 사이 524채까지 늘어났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대행업자와 공모해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을 모집한 후 분양대금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만료가 다가오는 일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집을 매입하라며 이른바 '물량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haezer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