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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명령에도 전보발령…대법 "업무지시 거부 정당"

  • 사회 | 2023-07-11 13:08
회사가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회사가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가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정직 3개월 징계와 연구개발팀에서 경비실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결과 징계처분은 정당하지만 전보발령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연구개발팀(품질관리팀으로 개명)에 복직한 A씨는 비품이 없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라는 등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다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시스템관리팀으로 전보됐다. 두번째 구제신청은 징계와 전보 모두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다만 재심에서는 부당전보가 인정돼 원직복직 명령이 나왔다.

이에 회사는 A씨를 품질관리팀에 복직시키지 않고 생산1팀으로 전보하고 업무를 거부하자 시스템관리팀으로 다시 보냈다. 이후 회사는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이후 승소가 확정됐다.

결국 A씨는 시스템관리팀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돼 취소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반하는 업무지시를 내리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징계한다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 업무지시 후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업무지시 거부가 정당한지는 지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심 판결 전까지 A씨의 업무지시 거부는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봤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원심을 파기환송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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