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측 "특검은 청탁법상 공직자 아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차량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 6명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의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별검사는 청탁법상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수행사인에 봐야 해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없다"며 "검찰은 특검법에 공무원 의제조항을 적용해서 공직자로 봐야 한다고 했으나 만약 특검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었다면 의제규정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포르쉐 차량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 비용을 후배 변호사에게 지급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특검 측은 같은 이유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법리적으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검찰은 "박영수 피고인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규명의 특별 검사 임용과 관련해 특별 검사의 자격을 특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서면서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물어보신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 씨에게 3회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검사 이모 씨와 전현직 언론인 4명도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가짜 수산업자에게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차량 무상 이용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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