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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내 목소리지만 기억 없다"는 김웅…"주요발언은 조성은이 유도"

  • 사회 | 2023-07-11 00:00

공수처 향해 "와꾸 수사" 강도 높은 비판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법정 증언했다./더팩트 DB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법정 증언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은 씨와 통화 녹취를 직접 듣고 "내 목소리는 맞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증언했다. 조 씨에게 고발장을 보냈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녹취의 주요 내용은 조씨가 주도했다는 등 정확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의원은 "조성은에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 등 파일을 보낸 것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조씨와 그정도의 신뢰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파일을 제시하자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며 "파일을 수십개 씩 많이 보냈는데 내용을 다 알고 보낼 수 있었겠나. 당시 선거 막판에 선거운동으로 바쁜 시기였는데 내용을 다 확인했을 거라고 가정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제가 보낸 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파일이 그대로 간 건지 확신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통화 녹취 내용을 일부를 들려주자 "제 목소리는 맞지만 통화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수사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공수처의 녹취록을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등의 표현이 빠져 있는 등 선후관계가 왜곡돼 있다"며 "이는 '와꾸(프레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 손준성과 연관성 '부인'…녹취록 주요 내용은 "조성은 주도"

김 의원은 고발장과 손 검사와의 연관성은 부인하면서도 통화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조씨 주도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씨에게 전달된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기록된 데 대해 "조성은과 통화하기 전 손준성으로부터 자료를 미리 받은 것 아니냐"는 공수처의 질문에 "추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답했다.

조씨와의 통화에서 나온 "심재철 의원이 지팡이를 짚고 (고발장 제출하러) 가는 모양새가 좋을 것 같다"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게 된다" "검찰이 (고발장을)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자"는 발언을 놓고는 "모두 조성은이 먼저 유도 또는 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에게 1차 고발장을 전달한 이후 "확인하면 방 폭파"라는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두고는 "모든 정치인들이 보통 그렇게 한다"며 "어느 정당이든 자료를 주고받은 다음 방을 폭파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공익 제보를 받으면 당당하니 자료를 남기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 같은데 왜 폭파했냐"고 재차 묻자 "당에 전달했고, 밖으로 누설되면 안 되는데 그걸 왜 남겨두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 '남부지검 아니면 위험' 발언…"당시 중앙지검은 당파적 수사"

조씨에게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제출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표현을 쓴 이유를 묻자 "당시 중앙지검은 매우 '당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기자들로부터 들었다"며 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지적했다.

따라서 "중앙지검에서는 당시 여당(민주당)에 불리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남부지검에 내라고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와 김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최강욱·황희석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는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고발장 초안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고발장 등이 손 검사→김 의원→조씨 순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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