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명 투약분 밀수…범죄집단 조직・가입 적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6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전문 밀수조직을 적발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022~2023년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10kg을 밀수한 전문 밀수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 17명(14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속칭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다.
10kg은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20만 명 투약 가능한 양으로, 소매가 환산 시 약 25억 원 상당이다.
검찰은 2023년 1월 3일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세관 공조로 현장 검거하고 추가 밀수 범행과 총책・연락책 등 조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해 모두 7명을 순차 검거한 후 전원 구속기소했다.
이후 조직원들을 계속 추적한 결과 운반책・모집책・유통책 등 10명을 추가 기소(7명 구속)했다. 단일 마약밀수 사건으로 최대 인원을 적발했다.
20대 사회초년생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대량의 케타민을 직접 신체에 숨겨 조직적·지속적으로 밀수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초범, 1회 운반책, 모집책, 범행 자수자 등 가담자 전원을 검거한 후 마약밀수의 가중처벌 조항인 특정범죄가중법 및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의율해 엄단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 밀수·유통 조직에 대해 엄정대처하고, 관련 국내 유통조직, 매수자 등을 상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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