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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2000 vs 9700원'…아직도 2300원 격차

  • 사회 | 2023-07-06 19:40

최임위 11차 회의서 2차 수정안 제출
여전히 격차 커 합의 가능성 낮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시급 기준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격차가 여전히 2300원으로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지난 4일 10차 회의에서 제출한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낮은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380원(24.7%) 높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9650원)보다 50원 높은 97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80원(0.8%) 많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지난달 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이지만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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