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추가돼 총 20명 기소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쌍용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조작에 나선 전기차업체 에디슨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기업사냥꾼' 등 주가조작 세력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는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EV, 자동차내장 업체인 디아크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기업사냥꾼 이모(52) 씨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기소된 10명을 비롯해 주가조작 사건으로 총 20명이 기소됐으며 총 453억원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이들은 인수합병(M&A)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를 띄워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PD 출신이라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유명세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 전 회장과 임원들은 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에디슨모터스 사건으로 12만 5000명의 소액투자자들에게 7000억에 이르는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들 일당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1621억원이다.
검찰은 이씨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도 밝혀냈다. 이들 일당은 바이오사업 관련 허위공시로 디아크의 주가를 조작해 6800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이같은 범행으로 약 9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다수 공인회계사를 동원해 전문 회계지식을 범행에 악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단 한 번의 주가조작만으로도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자본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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