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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죄' 벌금 300만→200만원…대법 "법령 위반"

  • 사회 | 2023-07-06 14:16

검찰 비상상고 받아들여

대법원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확정된 벌금 약식명령을 감경해달라는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더팩트 DB
대법원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확정된 벌금 약식명령을 감경해달라는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확정된 벌금 약식명령을 바로잡아 달라는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00만원으로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4월3일 여수시 한 포장마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퍼붓고 모욕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이 판결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 뒤 위법성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때는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범위는 5만~200만원이어야 한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가지 죄에 해당할 때 적용되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벌금형 범위를 벗어나 300만원에 처한 것은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200만원으로 정정해 판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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