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명 구속…범죄수익 1조6387억원 추징보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복원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1년간 불공정거래사범 373명을 기소하고, 48명을 구속시키는 성과를 냈다.
서울남부지검은 합수단 복원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공정거래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373명을 기소(구속 48명·불구속 325명)하고, 범죄수익 1조6387억원을 추징보전했다고 6일 밝혔다.
2020년 1월 폐지됐던 합수단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역량이 약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5월 다시 출범했다. 지난 5월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됐고, 산하에 전담 수사과를 설치하는 등 중대금융·증권 범죄 수사체계를 정비했다.
주요 수사로는 에디슨EV 주가조작세력 사건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건설 기업비리 사건, SG발 주가폭락 사건, 테라루나 사건 등이 있다.
무자본 M&A를 통한 주가조작, 선행매매·다단계 등 불법 주식리딩방 운영, 전환사채를 이용한 회사자금 빼돌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전문 주가조작세력과 기업사냥꾼, 금융브로커 등을 엄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합수단이 복원되면서 중요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관계기관 전문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SG 사건과 같이 시세조종에 따른 주가폭락 사태에도 신속히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하고, 금융당국과 협업을 통해 즉각 대응했다.
주가폭락 사태 이후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운영하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사법경찰관과의 협업수사 체계도 공고히 했다.
테라루나 등 가상자산 이용 범행이나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비리 사건 등 신종범죄도 적극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 한 번의 주가조작만으로도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자본 및 가상자산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법 시행까지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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