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폐지·시술 범위 확대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는 소득과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8일 난임시술 성공 부부 등 난임 당사자,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대화를 나누는 오세훈 시장. /뉴시스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이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는 소득과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일부터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술 종류도 제한없이 총 22회 지원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초저출생 문제 해결 대책 첫번째인 난임지원 정책이다. 예정보다 시기를 앞당겨 이달부터 시행한다.
난임시술은 시험관과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통상 150만~400만 원이 든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11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먼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를 회당 20만~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앴다.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술비는 총 22회 안에서 1회당 상한액별로 지원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우선 투입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앞당겨 확대 시행했다"며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임신 성공률은 높이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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