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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수임료 의혹' 연루 사무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 사회 | 2023-07-05 22:33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야당 탄압을 비판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2.10.21. /뉴시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야당 탄압을 비판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2.10.21.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의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한 법무법인 사무장이 구속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무장 김모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민수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A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양 위원장에게 넘겼다고 보고있다.

양 위원장은 2020년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직후 대구 한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수임료 명목 2억8000만원 중 99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5월 30일 양 위원장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하자 보강수사를 벌여 김씨의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영장은 재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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