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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일하던 지역에서만 가능

  • 사회 | 2023-07-05 19:14

고용부, 외국인력정책위 개최…9월 신규입국자부터 적용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친TF' 발족…현장 요구 적극 대응


앞으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같은 권역 내에서만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앞으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같은 권역 내에서만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같은 권역 내에서만 가능해진다. 외국인인력 사업장에서 대체인력을 외국인으로 바로 구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현실적인 숙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 3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비전문(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및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력 이동에 따른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을 제한한다. 그동안은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9월 신규입국자부터 적용한다.

조선업 등 특별히 인력이 부족한 세부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앞으로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 공백을 메우기 쉬워진다.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사용자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한다.

사업장 변경에 관한 예상치 못한 갈등의 예방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사유 및 이력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국내 적응도와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재입국 특례요건 완화, 장기근속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지역별 격차가 큰 만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숙사를 설치한 자치단체에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부터 노·사·전문가와 고용노동부 실무진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외국인력 관리 통합방안을 만들라는 지시의 후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매월 TF 회의를 열어 외국인력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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