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한 차례 반려…양부남은 우선 제외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범인 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달 30일 청구했고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를 받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고액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변호사가 먼저 사건을 맡은 후 김 씨를 통해 양 위원장도 맡은 것으로 본다.
경찰은 지난 3월 광주 서구 양 위원장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양 위원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지난 5월30일 양 위원장과 사무장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지난달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김 씨 영장만 우선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김 씨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양 위원장 영장 재신청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에 협조적인 A 변호사를 놓고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알려진 뒤 입장문을 내고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변호했고, 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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