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항 합헌 결정
임차료를 일정 기간 연체한 사람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지 못 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차료를 일정 기간 연체한 사람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지 못 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조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 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임대인 A씨는 임차료 월 260만원을 내기로 계약했으나 964만원을 연체했다. 계약 만료 무렵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자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며 B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함께 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을 놓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헌재는 이 조항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임차금 지급을 3기에 이르도록 연체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봤다. 이럴 때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않아도 정당하다는 뜻이다. 이만큼 임차료를 연체했는데도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해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불공정하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은 임차료를 연체했을 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헌재가 처음 판단한 사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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