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질 귀속된 이익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범죄수익은 실질적인 이익금을 개별로 추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죄수익은 실질적인 이익금을 개별로 추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장 개장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3~2015년 캄보디아에 서버를 두고 2개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조카는 서울 강남에서 불법 콜센터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각각 22억여원, 8억여원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재판의 쟁점은 추징할 범죄수익금 산정 문제였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0억여원을 추징했다.
2심은 징역 1년10개월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100만원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유사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면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1심은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한 금액이나 도박 사이트 회원들에게 입금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할 범죄수익을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금액 전액이 A씨에게 귀속된 실질적 이익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공범의 범행 가담에 따른 소개비 등으로 1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범죄수익으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A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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