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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측 "이재명 만날 수 있게 보석 조건 완화해달라"

  • 사회 | 2023-07-04 15:22

검찰 "법원 밖 기자회견 자제"
재판부 "재판 영향 주는 회견 삼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날 수 있게 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날 수 있게 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날 수 있게 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재배당 된 이후 첫 재판이다.

이날 정 전 실장 측과 검찰은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 완화를 놓고 다퉜다. 정 전 실장 측은 공동 피고인인 이 대표와 만날 수 있게 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석 조건 얘기를 먼저 꺼낸 건 검찰이다. 검찰은 지정 조건 중 피고인 주거지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수사 과정에 참고한 증인을 만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낮에는 누굴 만나는지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이 재판의 주요 참고인들을 만나고 다닐 수 있다는 취지다.

정 전 실장 측은 모두 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보호관찰관한테 다 말하고 외출한다며 사건 관계인과도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과 접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만약 확인되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검찰에서 조사 수사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 전 실장 측은 사건 관계인 접촉 제한은 방어권 제한이라며 이 대표와 접촉을 허락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만약 정 전 실장이 이 대표를 만나야 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날 양측은 재판 밖 기자회견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16일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전 실장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변경된 것을 두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남용 때문이라며 공판중심주의가 깨졌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었다.

검찰은 "편향된 정보로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된 국민들은 재판부를 비난하게 될 것"이라며 "기자회견이 향후 증인들을 압박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견 (하지 못하게) 적절한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기자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삼가달라"고 밝혔다. 법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개진할 시간을 주겠다고도 했다.

지난 13일 법원은 정 전 실장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로 재배당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재판받고 있었으나 정 전 실장 부분만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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