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
사문서위조·행사 교사는 '증거 불충분'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57)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응철 부장검사)는 4일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고소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에서 제명됐다.
당초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적용해 넘겼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친 끝에 박 의원이 2022년 4월 A씨가 성폭력 신고를 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을 확인했다.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A씨 관련 내용을 알린 혐의도 확인해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다만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면밀한 직접 보완수사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검토를 거쳐 처분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yang@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