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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유가족 수사…용산구청 재물손괴 혐의

  • 사회 | 2023-07-04 14:31

보수단체, 용산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6월14일 청사를 찾았지만 구청 제지로 집무실이 있는 9층 출입이 막히자 비상계단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6월14일 청사를 찾았지만 구청 제지로 집무실이 있는 9층 출입이 막히자 비상계단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만나주지 않자 비상계단에서 9층 비상문을 두드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유가족 고 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은 씨 등 3명을 수사해달라는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 고발장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박 구청장은 곧바로 석방됐다.

이튿날과 유가족은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구청을 찾았지만 이미 출근했다는 소식을 듣고 9층 집무실 문을 두드리며 항의했다.

지난달 14일에도 9층 출입이 불허되자 비상계단에서 비상문을 두드리며 항의했다.

유가족 조미은 씨는 '지한아. 엄마 왔다. 당신(박 구청장)이 죽였어. 잘못했다고, 물러난다고 말해'라고 절규했다. 당시 구청은 경찰에 청사 시설물 보호를 요청했다. 용산서 경비병력이 청사 인근에 대기했으나 현장으로 투입하지는 않았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박 구청장을 만나겠다며 비상문을 소화기와 간이의자로 비상문과 문고리를 쳐 훼손했다"며 "공무원들 제지에도 비상문과 손잡이를 훼손하는 등 행위는 구청 방호팀과 관련 공무원들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달 19일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다만 구청은 고소·고발장을 내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받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혐의가 인정될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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