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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소재 제대로 파악않고 징역형 …대법 "재판 다시"

  • 사회 | 2023-07-04 12:00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뒤 내린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뒤 내린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의 주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뒤 내린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1심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비롯한 모든 소송서류를 공시송달로 A씨에게 송달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3000만원 배상명령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주소나 주거를 알 수 없어 소송서류를 전달하지 못 할 때 사유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A씨는 수감되면서 1심 판결을 알게됐다며 상소권 회복과 항소를 동시 제기했고 회복 결정을 받았다.

2심은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았고 경찰서에 촉탁한 소재 탐지 결과 주소에 사는 A씨의 아버지에게 최근 10년간 아들을 본 적 없다는 진술을 들었다.

이에 2심도 공시송달 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주거지가 적혀있었다. 본인도 수사 과정에서 이곳에 살고있다고 진술했으며 현장에서 체포된 적도 있었다. A씨가 작성한 각서에도 이 주소를 확인 가능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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