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골프채 수수' 배우 손숙 기소유예…고령·초범 고려
함께 송치된 부영 이희범 회장도 기소유예
골프채 건넨 판매업체 관계자는 불구속기소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배우 손숙(사)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DB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배우 손숙(사)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배우 손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씨에 대해 기소를 유예했다.

손 씨는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냈으며, 골프채를 받을 당시에는 예술의 전당 이사장이었다.

함께 송치된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회장은 산업자원부 장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수수자인 대학교수, 기자 등도 기소 유예하거나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손 씨 등에게 골프채를 건넨 골프채 판매업체 관계자와 법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손 씨 등은 지난 2018부터 2021년까지 A사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을 상대로 한 차례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