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 혐의 등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법원에 도착한 박 씨는 '전당대회 6700만 원 살포 혐의 인정하는가', '송영길이 지시한 건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건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PC 포맷은 왜 지시했는가'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 씨는 2020년 8월, 2021년 5월 당대표 경선을 대비해 2020년 5~10월 정치 컨설팅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송 대표의 당선 가능성 등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먹사연 소장 이모 씨에게 대납시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먹사연에서 고유 사업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사장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있다.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에서 송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과 공모해 2021년 4월 사업가 김모 씨에게 경선캠프 사용 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씨가 강 회장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2021년 4월 윤관석 의원에게 2회에 걸쳐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할 6000만 원을 준 것으로 본다.
이 밖에도 2021년 4월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 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서울지역 상황실장 박모 씨에게 선거운동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먹사연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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