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재연 전 진보당(개명 전 민중당) 상임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3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건설노조와 관계 등을 물었고, 김 전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과 지난 28·29일 김모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건설노조 사무처장, 문모 서울경기지부 사무국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1~2시간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 관계자들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12월 노조원을 통해 민중당에 약 8000여만원 후원금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김 전 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기 의정부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선거 전 건설노조에게 1000여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8000여만원 가운데 일부가 김 전 대표에 갔다고 본다.
경찰은 지난 3월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와 의정부북부지대, 구리남양주지대 등 사무실과 김 본부장 및 허 처장 등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 본부장 등이 조합원에 민중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진보당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건설노조를 포함해 특정 단체에게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불법 여론몰이와 정치 탄압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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