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대부분 부인…무등록투자 일임업만 일부 인정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전문업체 대표 등이 첫 재판에서 주가조작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 대표와 변모(40)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프로골퍼 출신 안모(32) 씨 등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라 대표가 2019년부터 무등록 투자일임업 조직을 만들어 총괄 지휘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을 매매팀, 정산팀, 영업팀 등으로 나눠 투자자들의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증권계좌도 개설한 뒤 건네받았다.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투자자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해 거래하기도 했다
라 대표 측은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과 관련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라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라덕연)은 시세조종으로 오해받을 주식 매수를 지시한 적이 있으나 시세조종 의사가 없었고 한 적도 없다. 저평가돼 있던 주식들을 선정해서 가치투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부당이득 산정을 놓고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부적인 요소가 반영돼야 한다며 미실현 이익까지 포함한 계산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라 대표 측은 주가폭락 원인 규명이 재판의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여기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피해를 봤다"라며 "누가 이 대폭락을 시켰는지인데 원인을 함께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근본적인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폭락이 기소의 이유가 아니다. 폭락 직전까지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통정매매와 고가매수 등 8개 종목의 주가를 상승시켜 7305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것이 기소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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