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갑질 제보로 명예훼손" 손배 청구
원심 "공공의 이익에 부합"…대법서 확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제너시스비비큐)가 '윤홍근 회장에게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BBQ와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 A 씨와 가맹점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윤 회장)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7년 11월 14일 YTN은 '윤 회장에게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A 씨의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A 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오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매장을 방문했던 매장 손님의 목격 인터뷰도 함께 보도됐다.
2018년 윤 회장은 A 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다. 방송에 나온 손님의 경우 A 씨의 지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BQ와 윤 회장은 A 씨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 씨 등을 상대로 모두 1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제보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제보의 중요 부분인 폭언 등을 별도로 명예훼손적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제보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BBQ와 윤 회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불법 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윤 회장이 A 씨에 대해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윤 회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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