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을 보고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을 보고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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