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배임 혐의
29일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 씨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엔터테인먼트 업체 초록뱀미디어 회장의 구속영장도 지난 27일 청구했다. 사진은 현재 재판 중인 강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나오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강종현(41) 씨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초록뱀미디어 원영식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판사)는 전날(27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원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원 회장이 강 씨의 주가조작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드라마, 연예·오락 등을 기획·제작하는 엔터테인먼트 전문업체 초록뱀그룹은 빗썸의 최대 주주사인 비덴트와 비덴트 관계사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한 CB(전환사채)에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해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초록뱀미디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강 씨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원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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