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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수' 이정근 "금품 공여자 진술 의심"…2심 첫 재판

  • 사회 | 2023-06-28 14:06

이정근 측 "1심 증언한 사업가 증인 요청"
검찰·재판부 "특별 사정 없이는 불필요"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약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약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이 2022년 10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약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이 전 부총장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등장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금품 공여자인 사업가 박모 씨의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박 씨의 휴대전화 구글 캘린더가 사후 수정된 내용이 있다"며 "이 사건 범죄 일시 한참 이후에 현금을 줬다는 내용과 합리적 이유 없이 수정된 점이 있어 신빙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박 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1심에서 신문하지 못한 내용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신문했던 증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증인신문 할 만한 사유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 신문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원심의 증인을 다시 신문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만약 박 씨를 계속 신청하실 취지라면 부득이하게 신청해야 할 이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까지 이 전 부총장에게 박 씨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를 원심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구체적으로 신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박 씨에게 무엇을 신문하지 못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2022년 1월 사업가 박 씨에 알선 대가 등으로 9억4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총선 전후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 전 부총장에게 검찰의 구형한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의 다음 공판은 7월 14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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