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5매 처방받은 중독자도 구속기소
진찰도 하지않고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수천매를 처방한 의사와 중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진찰도 하지않고 이른바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수천매를 처방한 의사와 중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식약처와 서울 42개 병원의 처방실태를 합동수사한 결과 가정의학과 의사 A씨를 구속, 정형외과 의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독자 C씨는 구속기소했다.
A씨는 "허리디스크가 있다", "다른 병원에서 팬타닐 패치를 처방받아왔다"는 환자 말만 듣고 직접 진찰도 하지않은 채 펜타닐 4826매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686매를 처방했다. 일반 병원의 1년 1인당 펜타닐 처방 매수는 150~190매 수준이다.
C씨는 3년 동안 16개 병원에서 팬타닐 패치 7655매를 처방받고 판매도 한 혐의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이르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또 치사량이 0.002g에 불과한데도 A씨는 3년간 C씨 1명에게 약 4만538명 치사량 상당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마약류 처방전을 남발하는 병‧의원이나, 마약쇼핑하는 중독자들을 적발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의료용 마약류의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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