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 혐의 송치…채용·금품 강요 혐의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들을 정리해 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고 떼어먹은 전직 노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기업 직영팀과 '일당제'로 계약한 노조원의 임금 차이를 노린 수법으로 보고 있다.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조직이었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서울경기지부 전 총괄수석부지부장 차모 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건산노조는 진병준 전 위원장 횡령 논란으로 지난해 7월 제명됐다.
차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체 2곳에 소속 노조원들을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각각 1억원과 50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장 계약 형태는 직접 고용한 '직영팀'과 노조 활동을 하는 '일당제 노동자'가 있다. 직영팀은 일정 기간에 일정 건물을 공사하기로 계약하고 임금을 받는다. 반면 일당제는 하루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다. 기업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일당제에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차 씨는 A업체 상무에 접근해 노조원을 현장에서 빼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소속 노동자를 정리하는 대신 그 자리에 직영팀 등을 배치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기 때문이다. 다만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를 놓고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1억원가량을 건넸다.
하지만 실제 노조원은 현장에서 철수하지 않았다. 해당 상무는 이 일로 해고됐다. B업체도 5000만원을 주고 사기를 당했다. 당시 지부 내부에서도 적절치 못하다는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4일 "대체로 자백하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며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차 씨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영장심사에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 서울경기지부장 이 씨와 차 씨를 채용과 금품 강요 혐의로도 수사하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23일 이 씨와 차 씨 등 4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씨와 차 씨, 문모 전 부지부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등 지부 노조원 42명은 2021~2022년 서울 강동구 강일동 등 수도권 지역 24개 현장에서 노조원 400여명 채용을 강요하고, 총 1억3000만원 상당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울경기지부 전 지부장이었던 유모 씨 등 3명도 현장에서 업체에게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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