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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콜택시 영상기록장치 사생활 보호 지침 필요"

  • 사회 | 2023-06-26 12:00

진정은 '기각'…"운전원 보호 목적"

장애인콜택시에 녹음기기를 설치·운영할 수는 있으나, 탑승객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장애인콜택시에 녹음기기를 설치·운영할 수는 있으나, 탑승객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장애인콜택시에 녹음기기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탑승객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1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개인정보·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공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콜택시에 녹음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B씨는 운전원이 녹음 스위치를 눌러야 녹음되지만, 뒷좌석에 앉은 탑승객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며 사생활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공단은 '운전원 성희롱·상습 폭언 등에 대책' 마련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차량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에 녹음기기를 설치했으며, 긴급 상황에만 사전에 알린 뒤 녹음하도록 하고 실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정 이후 녹음기기를 모두 철거했다고도 밝혔다.

인권위는 영상기록장치에 녹음기기를 설치해 탑승객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있으나, 성희롱·폭언 등에서의 운전원 보호 조치라는 점과 구체적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진정은 기각했다. 다만 기록장치 운영·관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 관리와 운영자가 장애인콜택시 영상기록장치 등을 통해 탑승객 음성정보를 저장·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탑승객 개인정보·사생활 보호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운송자는 자동차 설치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사생활 침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특별교통수단도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고 정보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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