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상당성 부족"
폭력조직 '수노아파'의 호텔 난동을 사주한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13일 영장실질심사 재판에 출석하는 수노아파 조직원들의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폭력조직 '수노아파'의 호텔 난동을 사주한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 구성활동) 혐의를 받는 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다투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거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20년 10월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 난동을 부리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3박4일간 호텔에 머물며 호텔 소유주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60억원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직원과 투숙객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KH그룹이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분쟁을 겪었던 투자자로, 검찰은 윤씨가 피해보상을 위해 난동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윤씨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3일 7명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윤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상당수 증거가 확보됐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21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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