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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정 보조금 739억원 환수…고용부 가장 많아

  • 사회 | 2023-06-23 14:14

권익위, '공공재정환수법' 이행 점검결과
신고포상금 2억→5억 상향 추진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금 739억원을 환수하고, 9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임영무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금 739억원을 환수하고, 9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금 739억원을 환수하고, 9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308개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행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환수액을 기관 유형별로 따지면 중앙행정기관이 4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232억원, 광역자치단체 12억원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366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기초단체는 전북 남원시가 12억원, 광역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7억원이었다. 교육청은 울산교육청이 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환수·제재부가금은 총 1336억원으로 2021년 대비 27% 증가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수령 △사회서비스 미제공자의 결제 등 허위 청구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인건비 과다 청구 △보조금 잔액 미반납 후 관내 업체에 장부를 만들어 목적 외 사용 등이 있었다.

2020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가액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률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올해 3분기 중 해당 기관에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취약·빈발 분야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선한다.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것도 추진한다. 각급기관의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실적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관리하고, 각급기관과 협력해 부정수급 근절 홍보 강화, 포상금 지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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