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북부 수석부지부장…오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공갈 혐의로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이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경기북부지부 수석부지부장 이 씨는 공사가 조기 종료됐는데도 철수하지 않고 철수 대가로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민주노총 등 크게 세 부류로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모 수도권복부지역본부 본부장과 문모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16개 수도권 지역 건설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내도록 산하 조직에 지시하거나 공모한 혐의가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에는 건설노조 계좌 정보 등을 보관한 서버관리업체도 압수수색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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