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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구속된 최저임금위 김준영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 

  • 사회 | 2023-06-21 14:39

"품위 심각히 훼손…위원 부적합"

고용부는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법에 따라 직권으로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린 13일 김준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의 자리에 경찰을 규탄하는 팻말이 놓여져 있는 장면./세종=이동률 기자
고용부는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법에 따라 직권으로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린 13일 김준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의 자리에 경찰을 규탄하는 팻말이 놓여져 있는 장면./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법에 따라 직권으로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최저임금위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다.

고용부는 김 사무처장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 해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하는 것은 1987년 발족 이래 처음이다.

고용부는 "김준영 위원이 불법시위 및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로서,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국노총에 현행법상 적합한 위원을 추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고용부의 근로자위원 재위촉 요청에 김 사무처장과 함께 농성장에 있다가 체포됐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한 상태다.

고융부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해촉 제청과 동시에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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