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기구 판정…삼성 합병으로 분쟁 발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6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20일 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 6931달러(약 690억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7억 7000만 달러(약 9917억 원) 배상을 요구했으나 중재판정부는 7%만 인용했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법률 비용 345만 7479달러(약 44억 5000만 원)를 지급하고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 비용 2890만 3188 달러(약 372억 5000만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13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엘리엇과 정부 사이 분쟁은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은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의 합병을 결의하고 그해 7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가결했다.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11.6%)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설정된 이 비율에 찬성표를 던지며 합병이 성사됐는데,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을 과대평가하고 삼성물산을 저평가하기 위해 왜곡됐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이후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부당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판정부는 2018년 4월 엘리엇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뒤 2018년 11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완료했다.
2019년 4월~2020년 11월 서면 심리를 하고, 2021년 11월 구술 심리를 마쳤다.
지난 3월 중재판정부는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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