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음주측정거부 혐의
술에 만취해 시내버스를 훔쳐 40여km를 운전한 6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윤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술에 만취해 시내버스를 훔쳐 40여km를 운전한 6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경기 화성시 소재 차고지에서 버스를 훔친 뒤 서울 용산구 한남동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격을 벌여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40여km를 운전했으나 새벽 시간대라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운전기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버스를 훔치게 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bell@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