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435명에 피해액 26억원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김호삼 단장)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피해액만 26억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사건 역사상 최고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A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5억7521만원도 명령했다. 공범 11명은 적게는 징역 1년형부터 많게는 15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 일당의 피해자는 모두 435명으로 피해액은 26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중 한 명은 2억8396만원의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당초 A씨는 단순 사기 혐의로 송치됐지만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김호삼 단장)은 전국 각지에 흩어진 사건을 병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합수단은 공판 과정에서 "A씨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A씨가 받은 징역 20년형은 보이스피싱 범죄 역사상 가장 중한 형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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