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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퀴어축제 잇딴 논란…집시법 집행 난감한 경찰

  • 사회 | 2023-06-20 00:00

정부 강경 대응 기조에 경찰위 '우려'
퀴어축제 놓고 대구시와 지방청 충돌


지난 17일 대구퀴어축제를 놓고 시와 지방청이 충돌한 상황에서 경찰청은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책임이 생겼다. /이동률 기자
지난 17일 대구퀴어축제를 놓고 시와 지방청이 충돌한 상황에서 경찰청은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책임이 생겼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집회·시위를 놓고 강경 대응 기조를 세운 상황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7일 대구퀴어축제에 대해 시와 지방청은 대응을 놓고 충돌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집회·시위 대응 상황을 우려하며 대화경찰 활동이 지속해 이뤄지고 있냐고 질의했다. 대화경찰은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 참가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최근 경찰청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불법 집회 전력 단체가 유사 집회를 열면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는 방침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여당은 야간집회 제재 규정을 개정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린 요건 및 제재 강화 안전에 추천이 88.7%로 집계됨에 따라 내달 3일 결과를 공표하고 작업에 나선다.

집회·시위 강경 대응 기조 촉매제는 지난달 16·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서울 도심 1박 2일 노숙 집회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등을 놓고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야간집회 제재 규정을 개정하고,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하며 도심 주요 도로 제한 시행령 준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소음 등 다른 고려 요소를 두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여당의 야간집회 규제 법안을 놓고 표현의 자유를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퀴어축제를 놓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주요 점용 허가 제한을 들며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대처를 못 했다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퀴어축제를 놓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주요 점용 허가 제한을 들며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대처를 못 했다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이 아니라 불합치로 했던 이유는 야간집회 제한을 잠정적으로 해제하라는 것으로 단순한 시간제한은 문제가 있다"며 "어둡지 않은 장소, 충분한 조명 여부 등이 고려돼야 한다"라고 봤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 자유는 민주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 자유"라며 "공권력은 집회 규제가 아니라 주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동원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구퀴어축제 도로 점용을 놓고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주요 점용 허가 제한을 들며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대처를 못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퀴어축제는 집회 자유 범주에 있으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며 대구시와 충돌했다. 강제 해산할 위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홍 시장은 김수영 대구청장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집시법 주요 법 집행 기관인 경찰청은 대응 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상황이나 이분법적 검토가 아닌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정권에 따라 수위를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모든 공공의 이익을 절대선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할 수 있도록 야간 집회나 소음 제한 규정이나 도로점유 등을 고려하는 것이 결국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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