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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노란봉투법 논란'에 "과도한 인신공격 우려"

  • 사회 | 2023-06-19 14:50
최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자 법원행정처가 우려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대법원 제공
최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자 법원행정처가 우려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대법원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자 법원행정처가 우려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특정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게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결에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 들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법적 쟁점들과 판결의 내용에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검토가 전제 되지 않은 채 판결의 진의와 취지가 오해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재판부를 구성하는 특정 법관에게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는 대법원 판결은 물론 1,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행위를 놓고 개별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노조에서 지위와 참여·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소송 개별 노조원의 배상액은 감액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노조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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