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수재 등 혐의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정모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대표의 구속기한을 오는 18일에서 오는 28일로 연장했다.
피의자에 대한 1차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정 대표는 지난 9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검찰은 정 대표가 2013년 7월~올해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와 운영회사들의 법인자금 약 480억 원을 공사·용역대금 과다 지급 등의 방법으로 횡령·배임했다고 본다. 조경업체 대표에게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201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되면서 아시아디벨로퍼에 막대한 수익이 돌아갔다는 내용이다.
정 대표가 2006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 공동대표를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하면서 이례적인 용도변경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김 씨는 선거 이후 이 대표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으며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4월 14일 구속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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