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영역 강사 유대종 씨, 메가스터디와 소송전서 패소
"강의 대금 달라" 반소는 승소…"5.8억 지급해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속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경쟁사로 이적한 국어 영역 '1타 강사' 유대종 씨가 전 소속사 메가스터디에 수십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영역 강사 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메가스터디에 40억 3059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유 씨에게 75억 2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 35억 원 정도가 감액됐다.
유 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 동안 온라인 강의 계약을 맺었다.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전속 약정을 맺으면서 계약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정했다. 이후 메가스터디에서 국어 영역 매출 1위 강사에 오른 그는 2019년 10월 경쟁사로 이적했다.
그러자 메가스터디는 유 씨와 체결한 계약서상 손해배상과 위약벌 조항 등을 근거로 모두 492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메가스터디는 계약서상 배상액이 온·오프라인 강의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유 씨는 처음에 계약을 맺은 온라인 강의에만 적용된다고 맞섰다.
1심은 메가스터디의 해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메가스터디가 요구한 배상액 가운데 7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 씨가 메가스터디와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온라인 강의로 범위를 한정했고 이후 오프라인 강의가 추가됐던 만큼 손해배상 조항을 온라인 강의에 관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줄였다.
유 씨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강의 대금 지급 맞소송(반소)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메가스터디가 강사에게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9∼2020년의 8개월 동안 온라인 강의 강사료 1억 9400만 원, 4개월 동안 교재료 5600만 원, 인센티브 3억 3900만 원 등을 유 씨가 받아야 할 대금으로 인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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