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스폰서'도 집행유예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5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사무실 월세 명목 등으로 수령한 부정 수수액이 합계 1500만원에 이른다. 자신의 구청장 당선 목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번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피고인의 구청장 당선을 목적으로 사건이 발생했기에 실질적 이익 얻은 피고인이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수십 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 당시 지역 건설업자 조모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후보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했으나 '선거운동'이 아닌 '경선운동'이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모임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선거운동"이라며 "다른 예비 후보자는 참석하지 않고 피고인만 4회 연속 참석해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씨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속해서 참석해 공개적으로 지지호소 발언을 했으므로 참석자들은 피고인의 당선 목적으로 행사가 개최됨 충분히 알수있다"고 덧붙였다.
경선운동이라는 주장에도 "피고인이 당시 예비 후보자 신분에 불과했고 당내 경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아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갈지 불확실했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예비 후보자의 명함 교부, 지지호소 행위에 그친 게 아니다. 조 씨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준비한 행사고 선거조직 구성원들의 식사자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이뤄진 지지호소행위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내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윤두권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 부위원장 등에게 권리당원 모집비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조 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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