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자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말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이루(39·본명 조성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범인도피방조와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과속 등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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