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라덕연(41)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함께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현직 병원장 등 3명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50) 씨와 영업이사 김모(40) 씨,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50)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주씨 등 일당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10시 27분께 검찰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의사 영업 전담한 게 맞는지', '범죄수익 은닉한 게 맞는지'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 씨는 의사들을 고액 투자자로 끌어들이면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영업이사인 김모 씨는 역시 투자자 모집 업무를 한 혐의로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은행 직원 신분으로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은 김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된 라 대표와 변모(40)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프로골퍼 출신 안모(33) 씨의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H사 사내이사 장모(35) 씨와 박모(37) 씨, 인터넷매체 대표인 조모(41) 씨 등 또다른 공범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이들은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시세조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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