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 손배소 원심 파기…'노란봉투법' 닮은 꼴
"다수결 지시 불응 어려워…행위 차이 불가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노동자들이 2000여만 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건 쟁점은 노동자가 쟁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개별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 봉투법'과 사건 내용이 비슷해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그 실행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돼 일단 그 방침이 정해진 이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해도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라고 덧붙였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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