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2심 징역 2년
"공범과 처벌 형평성 고려"
필로폰 투약 등의 혐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김민수)가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 하고 있다./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와 추징금 3985만 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단약 의지를 보인 점, 가족과 주변인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마약 범죄는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고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 매수 주체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의 범행은 공범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하고 이를 총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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