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회장은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4시간 동안 모두발언을 하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그는 회삿돈으로 구입한 페라리·포르쉐 차량 등을 사적 사용한 혐의를 놓고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모두 배임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장이 된 이후 한국타이어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했고 전기자 신차용 타이어 시장에서 공고한 입지를 구축했다"며 "의사결정권자인 임원이 '일반 고객'의 관점에서 직접 경험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V 광고 등 마케팅에도 사용됐다고 밝혔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테슬라 모델X와 포르쉐 타이칸 등이 지상파 방송에서 광고로 사용됐고, 포드 GT도 마케팅에 사용됐다"며 "일부 차량은 레이싱 교육에서 실제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적 사용 혐의를 받는 페라리 488 차량도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 내역에 따르면 조 회장이 2년 동안 이 차량으로 주거지에 출입한 것은 19회에 불과하다"며 "차량구입비 전액에 대해서 다 배임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 측은 조 회장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를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도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1999년부터 약 14년간 MKT에 동일한 납품 가격이 적용됐었다"며 "2014년 신단가테이블을 적용한 이후에도 거래 금액 합계, 즉 평균 판가는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이 MKT 인수에서 지분 참여를 한 이유는 일종의 '책임 경영'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회장의 지분 참여는 책임경영, 리스크 분담 등 이상의 것이 아니다"라며 "만약 사익을 취하려는 의도였다면 다른 방법으로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MKT 인수는 한국타이어의 사업기회였다. 그럼에도 조현범은 MKT 대량 수익과 지분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취득 의도에서 지분구조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법인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리스하고 개인 이사·가구비를 대납한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의 2차 공판은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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