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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1심 집행유예 2년

  • 사회 | 2023-06-14 16:13

브로커 공모 후 병역회피 혐의
검찰은 징역 1년 구형


14일 오후 프로축구선수 김명준(29·경남FC)과 김승준(29·수원FC)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명준 선수 프로필 사진. /경남FC 홈페이지 갈무리
14일 오후 프로축구선수 김명준(29·경남FC)과 김승준(29·수원FC)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명준 선수 프로필 사진. /경남FC 홈페이지 갈무리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프로축구선수 김명준(29)과 김승준(29)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준과 김승준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허위 병력을 만들어내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명준은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입대가 가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염려하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재검 등을 통해 병역 의무를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병역브로커 구모(47) 씨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고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최초 병역판정에서는 신체등급 1급을 받았지만 김승준은 5급 전시근로역, 김명준은 재검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김승준은 선고 직후 "봉사하면서 많이 반성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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