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등 5명 구속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제도를 악용해 시중은행을 속여 32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대출브로커 총책 A(28)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4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4명은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8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제도가 별도 절차 없이 비대면 서류심사 위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실제 거주가 아닌 전세자금 대출 목적으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아 총 33회에 걸쳐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제도는 금융위원회 지원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액보증으로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저금리 대출해 주는 제도다. A씨 등은 1억원을 편취하려다 심사 거절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SNS와 지인 등을 통해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 대출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청년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했다. 임차인 명의로 대출받은 뒤 허위 임대인에 대출금 최대 10%를 지급하고 허위 임차인에 최대 40%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검찰은 그해 9월 총책과 모집책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피고인 조사와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대출브로커와 모집책 등을 검거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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